법률
민사 변호인 없을시 상대방 요구액 수용
1.원고 요구액 천만원입니다만 저는 변호인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있구요
변호 능력 안되면 원고 금액 무조건 확정됩니까?
아니면 재판부에서 원고측 청구 판단합니까?
2.재판부 확정 금액나면 그 순간 바로 입금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변호능력이 없더라도 재판부에서 원고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합니다.
별도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반드시 정해지는 건 아니며 충분히 다투어질 주장이라면변호사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게 되면 법원에서는 원고 청구를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법원에서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금전의 경우 판결 선고와 동시에 가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입금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