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갸름한갈기쥐157
갸름한갈기쥐15724.01.10

안녕하세요.게임관련 정보통신망침해 관련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리그오브레전드 내의 계정을 인터넷을통하여 빌려준이후에 상대방이 저에게 동의를 얻지않고 자신의 친구 두세명정도에게 공유를 하고 랭크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이후 제가 상대방의 원래계정과 빌린제계정의 대화내용을 보시고 왜 허락없이 남에게 공유하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 라고 하였는데 혹시 이게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사안일까요? 알고싶습니다!그리고 계정을 사용한 상대방 친구들도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상대방은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와서 변호사분과 상담후 받은 결과지를 보여드렸는데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주었고

제가 어떤내용을 침해당한건지 증거를 빠짐없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제아이디를 받은 상대방이 사용한게 아니라 상대방이 공유하여 상대방 지인이 사용한것이며 상대방 본인이 인정까지하였는데 침해가 아닌건가요?

아이디 비밀번호는 침해가 아니라는데 경미해서 받기싫어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허락없이 남에게 공유하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라는 발언만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경찰서에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면, 해당 변호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받기 싫다는 사유로 위와 같은 말을 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선해하자면, 해당 사안은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빌려받은 계정이라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한 부분관련하여 이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증거를 보완할 것을 권한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