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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카멜레온32
조용한카멜레온3222.10.26

게임채팅으로 패드립과 성드립을 먹었는데 통매음 성립되나요?

리그오브레전드를 플레이 하던 도중

상대방이 저에게 시비를 걸길래 무시하며 게임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친구추가가 와서 저한테 자꾸 시비를 걸더니 제가 너때문에 진거야 라고 말하자 상대방이 저에게 니 에 ㅁ 보 ㅈ 찢기~ 라고 하고 친구삭제를 했습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 접수를 했고 경찰서로 가서 정식 접수 하면 되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성립이 될지 안될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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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성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기 충분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식으로 고소하시고 수사 진행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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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니 에 ㅁ 보 ㅈ 찢기~ 라"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으 보면 게임플레이에 대한 불만족으로 분노표출의 이러한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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