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니 에 ㅁ 보 ㅈ 찢기~ 라"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으 보면 게임플레이에 대한 불만족으로 분노표출의 이러한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