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채팅 관련 고소 문의.
상대방이 게임 채팅으로 먼저 시비조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바로 차단을 하여 저와 친구의 말을 안듣는 상태(차단했다는 알림이 뜸)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끝나기 직전 다시 차단을 풀며 저와 제 친구에게 "몸 팔아서 듀오 하는게 존나 역겹네" 라는 말을 하고 게임이 끝났는데요 이런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참고로 제 닉네임은 실명과 동일하고 저와 제 친구는 채팅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후 개인 메세지로도 "게임 끝나고 친추하는게 존나 하남자네 평생 그렇게 살아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