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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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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채팅 관련 고소 문의.

상대방이 게임 채팅으로 먼저 시비조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바로 차단을 하여 저와 친구의 말을 안듣는 상태(차단했다는 알림이 뜸)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끝나기 직전 다시 차단을 풀며 저와 제 친구에게 "몸 팔아서 듀오 하는게 존나 역겹네" 라는 말을 하고 게임이 끝났는데요 이런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참고로 제 닉네임은 실명과 동일하고 저와 제 친구는 채팅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후 개인 메세지로도 "게임 끝나고 친추하는게 존나 하남자네 평생 그렇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상대방의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그 취지가 모욕에 있는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본인이 실명으로 게임을 플레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익명성으로 인해서 다른 정보 등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