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가 바뀌었는지요?
홈택스에 모의계산이 열려있길래 한번 미리 해보았는
신용카드 부분에서 작년같은 경우 신카+체카+현금영수증 한도
300만원이였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보니까 한도가 400만원으로 오른것 같아요.
세법이 바뀐건지 내수진작을 위해서 임의로 한건지는 모르겠는
세무사님들께서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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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부터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300만원+추가공제300만원 24년 증가분 1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7천만원 초과의 경우 250만원+추가공제200만원 24년 증가분 100만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공제 한도가 매년매년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24년 귀속 연말정산은 내년에 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