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손전등을 비춘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혼자 공사현장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쌓여 있는 물건이 있나 보기 위해서 창문에 손전등을 비춘 경우에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전등을 비춘 것만으로는 절도 실행 자체가 시작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건을 훔치기 위한 마음은 있다고 해도 아직 점유가 미치는 장소로 침입했거나 물건을 직접 건드린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행동은 절도 미수의 착수로 보기엔 이르고 준비행위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공사현장 무단침입이 문제라면 건조물침입죄는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손전등만 비추었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선에 따라 훔치려고 보일수 있으니 절도 미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공사현장에 들어가는것도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