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이고, 형법은 관리 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형법 제346조), 동력에 전기가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전기를 점유자의 동의 없이 침탈하는 경우에는 전기절도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