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직장인 4년차 24살인데요.
지금 본가에서 중소기업청년대출로 집을 전세해서 가족들은 거기 살고있어요
근데 제가 직장이 좀 멀어서 행복주택 신청하고 싶은데
중소기업청년대출 하면서 행복주택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소득기준, 그리고 계층별 입주조건을 보시면 되는데요.
계층별 입주조건에는 청년일 경우 미혼에 무주택자여야 하고 만 19~39세 까지 이며, 소득있는 업무 5년이내 근무자가 해당됩니다.
소득기준은 청년/사회초년생 기준 해당세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본인 80%이하), 총 자산이 2억 3700만원 이하이고,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 소유자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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