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매입임대 처음입주 후 입주민자체적으로 동대표 선출시 법적타당성 및 문제저이궁금합니다.

LH매입임대 신축빌라입니다.

총112세대 이고 8층건물입니다.

1~6층은 다세대? 또는 다가구로되어있고 7~8층은 오피스텔로 허가된 건물입니다.

112세대 모두 LH임대주택거주자로서 실소유는 전부LH 소유이고 관리사무소는 LH에서 용역 및 위탁 을 맡긴 업체가 따로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첫 입주민들이 입주민자체적으로 동대표 선출시 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는건가요?

예를들면 쓰레기 처리문제등 LH에서 지정한 배출장소 외에 다른곳으로 이전등


2.LH에서 내는 관리비 외에 입주자대표회라고 따로 돈을 걷는건 불법아닌가요?


3. 공동주택관리법등 이런사항에대해 입대위가 구성되는거가체가 타당한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 입대위가 구성되는걸 저지할 방법이있을까요?

또는 타당한그건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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