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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비치해야 한다는데요... 어떤 차량이 해당될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현실화 되는데요...
소방청은 오는 12월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이 해당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5인승이상이면 모든 승용차에 해당된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올해 12월 1일부터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는 차에 한하므로 기존 차량에 소급적용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보통 5인승 이상 차량이라고 본다면 통상 SUV차량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