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 신청문자라는게 어디에서 온 것을 의미하는지 다소 의아합니다. 세무서에서? 혹은 회사에서?
현금영수증 소비자발급수단관리에 부모님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으로 인식되어 소득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질문자가 등록한 금액이 전부 소득공제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소득이 없어 전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질문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있는 가족구성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