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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아잉우6560
슈아잉우656023.01.02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버는 대학생 질문있습니다 !

현재 대학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생활중인 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근로장려금은 받아봤는데, 소득신고나 연말정산은 해본적이 없어서 제가 대상자인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기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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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지급자가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지급자가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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