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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29

택배사에서 물건배송시 파손이 되었습니다

택배사에서 컴퓨터를 배송하던중 컴퓨터 본체 일부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보상처리를 어떤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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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 또는 택배회사에 배송 중 물품의 파손사실을 고지하고 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택배회사에서는 고객센터를 통해 택배사고에 대한 처리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택배사에 보상을 요구하시고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