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에서 물건배송시 파손이 되었습니다
택배사에서 컴퓨터를 배송하던중 컴퓨터 본체 일부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보상처리를 어떤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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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 또는 택배회사에 배송 중 물품의 파손사실을 고지하고 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택배회사에서는 고객센터를 통해 택배사고에 대한 처리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택배사에 보상을 요구하시고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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