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최근에 전자제품을 택배로 보냈는데, 택배가 배송중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택배를 완충제로 포장해서 포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자제품은 접수불가품목 이여서 파손이 되어도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고객센터에서 들었는데,
일단 택배사가 파손을 한건은 맞으니, 택배사가 배상할 의무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배사에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접수불가품목을 접수한 택배발송인도 과실이 있어 전액 배상은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제품을 접수불가 물품으로 정하였음에도 이를 배송한 경우라면 배송과정에서 파손 가능성이 높은 해당 상품의 특성상 해당 택배사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