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취업수당대상기간중산재발생시일용직은조기취업수당대상이안되나요?
인사·노무 분야에서 이런 질문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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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건설현장에서일하고일용직으로계약하고일하고있습니다
2020년12월실업급여를신청하였고2021년1월취업하였으며동년3월현회사에취업하여근무하던중5월에산재를당하였습니다
이후11월에같은회사로복귀하여근무하던중12월에그회사가자금난으로철수하였고다른회사가들어와고용승계가이뤄진상태로2022년2월현재근무하고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대상이되는지와된다면어떻게하는지궁금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컴푸터상에산재기간에고용된증거가없어불가하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