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시기 문의드립니다. (분양권에서 주택이 된 경우)
분양권을 승계하여 잔금을 다 치루고 해당 분양권이 아파트가 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권을 승계하여 잔금을 다 치룬 날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난 날인가요?
세금·세무
분양권을 승계하여 잔금을 다 치루고 해당 분양권이 아파트가 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권을 승계하여 잔금을 다 치룬 날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난 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