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승계 유상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안녕하세요.
(양도세 적용시)
승계 유상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로 들었습니다.
이의 잔금청산일은 양도인 양수인간의 계약상 잔금청산일 인가요?
아니면 입주시점 총 분양대금을 다 치르는 시점의 잔금청산일 인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분양대금을 100% 치르는 잔금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의 대금 잔금일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분양권을 유상 승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자는
해당 분양권에 대한 분양대금 실제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시점이 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