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기된 이사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해도 되나요?
등기된 이사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해도 되나요?
저희 의료법인은 소규모라 따로 퇴직연금에 넣어두지 않고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계산하여
일시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일반직원들에 해당하구요.
그런데 이번에 검토중인 사항이 일반근로자가 아닌 이사님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해볼까 하는것입니다. 법인세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퇴직급여충당금은 형평성(?)문제로 할꺼면 전원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은 일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일반근로자들은 기존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않고 퇴직시 계산하여 일시급으로 지급하고 이사님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두는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이사님들만 따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이 가능한가?
일부 이사님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이 가능한가?
일부 이사님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이 불가하다면 상임이사(1명)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이 가능한가?
어려운 질문에 답변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임직원 중 일부만 가입하더라도 과태료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