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대사관이나 국제기구에서 6개월의 무급 인턴을 모집하곤하는데 이러한 무급 노동은 국내의 노동법에 위반소지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주한 외국 대사관은 국내법을 저용받지않고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하기에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