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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대사괄의 무급인턴 모집은 노동법위반소지가 없나요?

주한 외국대사관이나 국제기구에서 6개월의 무급 인턴을 모집하곤하는데 이러한 무급 노동은 국내의 노동법에 위반소지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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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주한 외국 대사관은 국내법을 저용받지않고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하기에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