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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23.12.23

주한 외국대사괄의 무급인턴 모집은 노동법위반소지가 없나요?

주한 외국대사관이나 국제기구에서 6개월의 무급 인턴을 모집하곤하는데 이러한 무급 노동은 국내의 노동법에 위반소지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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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주한 외국 대사관은 국내법을 저용받지않고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하기에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