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하고 1년 9개월동안 인턴과정을 한 뒤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임용시 인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더라구요. 이런 경우 노동법 위반은 아닌지, 인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취업규칙이나 내규에서 인턴기간을 경력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력의 인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시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승진이나 호봉등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의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턴 후 정규직전환 되어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과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인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경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턴과정이 차후 이직할때는 경력기간에 산입될 수 있겠으나,
해당 회사에 정규직 전환시 호봉인정에서는 제외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인턴이든 수습이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당연히 근로기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재직기간에도 당연히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경력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여 회사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 따라 인턴기간에 제외한 호봉책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이 되므로
연차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과 정규직 기간 사이에 계속근로가 이루어졌고,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합쳐서 산정되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에서 인턴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 인사 기준에 차별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중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인턴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