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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호랑나비95
반반한호랑나비9523.11.08

3주째 관세를 못내고 있는데 아직 공항에 물건이 있을까요?

제가 관세 문자를 오늘 봤는데 아직 물건이 공항에 있을까요?ㅜ배송대행지는 한진택배를 사용했고 한진택배는 입금 확인이 1~2일정도 걸려서 오늘 입금해도 내일 모레쯤 확인이 될텐데 공항에 물건이 있을까요ㅠㅠ3주정도 전에 관세 문자가 왔고 오늘 메세지를 확인했어요ㅠ지금이라도 입금하면 물건을 받을수있을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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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공항 창고에 있을 확률이 높으며, 특송사에 연락 후 물품이 통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수령 가능할 거승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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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운송장번호를 조회한 후에 한진 측을 이용하여 납부 후 통관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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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송사 또는 통관사 측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폐기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업무는 관련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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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관세 등이 부과되었다면 먼저 납부를 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에 계속 보관된 상태라면 관세를 납부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국내배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3주라는 기간이 다소 길다보니 운송사 측에 문의하시어 반송되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보고 납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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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보세창고에 도착하여 수입신고는 진행되었지만 관세 멫 부가세등 제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입통관 수리가 되지않고 반출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늦게 관부가세를 납부시 반출이 될 수는 있지만 지연반출에 따른 창고료 등 추가요금이 발생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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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3주정도 되셨으면 아직 물품을 폐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세관에 연락을 하시어 이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기에 금액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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