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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당나귀209
비장한당나귀209

여권발급 후 4개월이 지났는데 개명하면 다시 수수료를 내야될까요?

유효기간이 지나 갱신여권 받은지 4개월. 개명이 완료되면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아야되는데 추가로 비용을 또 지급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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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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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씩씩한여치247입니다.

      변경사항이 있어 교체 할 경우

      추가 비용이 아니라

      신규 발급괴 동일 한 비용을 지불 해야 합니다.

      참고 하시길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개명으로 인한 여권갱신은 비용은 개인부담이라고 하더군요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여권 만료전에 개인사정으로 개명을 한다면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발급 받는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