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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07

국기법에서 불복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세기본법의 불복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청구 기한이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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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에서 부과한 세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복청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1) 이의신청 기한 : 대상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납세자의 선택사항 입니다.

    2) 심사청구, 심판청구 기한 :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에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납세자가 반드시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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