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가 발생했고,
택시가 가해자 , 제가 피해자로 나왔습니다
센터에서 상대방 보험사에다 대물견적을 보냈고
상대방 보험사는 손보사로 넘긴듯합니다
(손보사가 센터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보사에서
센터사장님께 사고처리위임장, 제 신용정보공개? 등 개인정보공개 동의서 서류를 주고 갔다고 하시며 작성해달라고하는데
상대방 손보사에서 제 신용정보공개를 왜 요구하나요?
그리고 저게 원래 맞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센터사장님이라고 하시면, 1,2급 공업사가 아닌 곳에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사고처리 위임장과 개인정보 동의서만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신용정보공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서 처음에 개인 정보 및 신용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쓰게 되는데 이는 보험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해주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 해주면 보험 절차만 늦어지게 되므로 동의 해 주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