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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칠면조124
수줍은칠면조12422.05.07

손보사에서 제 신용정보공개를 요구하나요?

차량사고가 발생했고,

택시가 가해자 , 제가 피해자로 나왔습니다

센터에서 상대방 보험사에다 대물견적을 보냈고

상대방 보험사는 손보사로 넘긴듯합니다

(손보사가 센터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보사에서

센터사장님께 사고처리위임장, 제 신용정보공개? 등 개인정보공개 동의서 서류를 주고 갔다고 하시며 작성해달라고하는데

상대방 손보사에서 제 신용정보공개를 왜 요구하나요?

그리고 저게 원래 맞긴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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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센터사장님께 사고처리위임장, 제 신용정보공개? 등 개인정보공개 동의서 서류를 주고 갔다고 하시며 작성해달라고하는데

    상대방 손보사에서 제 신용정보공개를 왜 요구하나요?

    : 센터사장님이라고 하시면, 1,2급 공업사가 아닌 곳에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사고처리 위임장과 개인정보 동의서만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신용정보공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서 처음에 개인 정보 및 신용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쓰게 되는데 이는 보험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해주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 해주면 보험 절차만 늦어지게 되므로 동의 해 주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