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23년도에 다른 직장 다니고 현재 근무하는 곳에 원천징수 제출할때 기타소득내역이라고 이 서류로도 회사 제출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가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