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1일 15만원 이하의 일당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정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종전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질문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하여 일용근로자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