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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20.01.19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전 직장꺼에대한 연말정산을 때려고하는데

국세청에서 전 직장 급여명세서 조회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나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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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전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일당 근로소득공제액이 15만원으로서 이 금액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할 금액도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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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1일 15만원 이하의 일당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정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종전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질문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하여 일용근로자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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