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같은 것은 어디로 신고할 수 있나요?
주행차선은 빨간불, 횡단보도가 녹색불이고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데도
그 사이를 달려가는 차량을 목격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스마트국민제보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블랙박스에 해당 차량의 위반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하고 번호판이 명확하게 보여야 신고가 수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