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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안녕하세요.
대표자가 환전 후 엔화로 선지급한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영수증은 소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처리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법인계좌->대표자에게 이체를 해주시고, 법인은 해당 영수증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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