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타던차 구매 하려고 하는데 차값 카드 할부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인은 차 구매시 카드할부 무이자로 구매를 하여서요
1.차량구매후 잔여 할부금을 제가 승계하여 제가 무이자로 갚을 수 있나요?
2.차에 저당은 없는데 명의만 이전 후에 잔여 할부금은 지인의 최초 구매카드로 납입하고 제가 매달 현금이체 해쥴 수 있나요?
3.지인이 화물운수업 개인사업자인데 제가 구먀시 카드결제로 구매 하거나 현금영수증 같은거 발급받아서 소득공제등 세금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