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기기에 관한 모호한 저장일수 법?
법률에 따르면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표준지침 제45조제2항)'
1.위의 법률에 추가로 보관기간을 30일이내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보유목적에 따라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운영지침에 반영하고 30일을 넘길 수 있다고 하는데, 보유목적만 타당하면 1년,2년 등등 최장기간 저장이 가능한가요?
2.이러한 보유목적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예시를 들어주세요.
특별한 이유아니면 최대 30일이라는데 그 '특별한 이유'에 관한 법률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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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보관기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30일 이내로 하여 보관기간을 설정하라는 내요잉ㄹ 뿐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보유기간의 한도만 설정되어 있을 뿐으로 질문주신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유목적의 예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으며 예시를 들어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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