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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황새130
똘똘한황새13022.08.02

Cctv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궁금합니다.

일반 매장에서 cctv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촬영일로부터 30일로 알고있는데 30일 이후로도 추가로 보관하고 이후에 열람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후에도 보관,열람이 가능하다는 법 조항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자세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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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일 보관은 편의상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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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호법 제25조 제7항은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침에 따라 보관기간을 정한다면 CCTV 설치 목적 등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CCTV 운영·관리 방침에 반영하고 그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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