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입력 시 세액?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가 있는 사람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72)결정세액과 (74) 주(현)근무지 세액과 (76) 차감징수세액 중 어떤 세액을 적어야 할까요??
종전에서의 영수증에서 (72)는 0원이고 (74),(75)는 동일한 금액인 1,76,940원을 환급받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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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현재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0원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종전근무지에서 퇴사할 때 정산받은 것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된 세액이고, 그 세액에 맞춰 정산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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