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경건한개개비57
경건한개개비5722.02.15

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입력 시 세액?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가 있는 사람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72)결정세액과 (74) 주(현)근무지 세액과 (76) 차감징수세액 중 어떤 세액을 적어야 할까요??

종전에서의 영수증에서 (72)는 0원이고 (74),(75)는 동일한 금액인 1,76,940원을 환급받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현재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0원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종전근무지에서 퇴사할 때 정산받은 것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된 세액이고, 그 세액에 맞춰 정산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