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충실한두꺼비61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73)이 17만원, 근무지 기납부세액(75)이 18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새직장의 연말정산 원천징수를 보니 기납부세액의 74번 항목-종전근무지를 보니 17만원이 기입되어 있네요. 기납부세액이면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서 75번 기납부세액의 금액을 기입해야하는것 아닌지요??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 17만원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은 전직장에서 결국 17만원을 납부한 것이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은 중도퇴사시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