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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2.03.03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인데요,

중도퇴사자 분이 계셔서, 퇴사당시 소득정산을 해드렸습니다(납부한 원천세액 전액 환급)

그렇다하더라도, 연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기납부세액=0, 차감소득세(지방소득세) = 0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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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한 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퇴사 시점에 이미 제출한 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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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해서도 기존근로자와 함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며, 실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내용대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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