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급하게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서류 인가요? 그리고 이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구청에서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도도한너구리58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