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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12.03

역전세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역전세가 발생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전세금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무난히 돌려받는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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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변의 신규분양 물량의 과다 또는 주택시세의 과대하락 등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현임차인과 협의 재계약하고, 임대인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역으로 지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기어이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전세퇴거대출을 하거나 신용대출을 해서라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역전세는 부동산의 침체기 급락기에 오는 기현상이므로,

    임차인이 대처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임대인에 대하여 최악의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의 안타까운 현실이 빨리 태개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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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안한 상태에서 역전세가 발생 되었다면 많이 불안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나온것처럼 모든 임대인이 나쁘거나, 사기 행위가 발생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임대인의 신분이 확실하고, 직업등도 안정적인 임대인이라면

    큰 문제가 없이 잘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계약 종료 시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때 보증금이 현재 보증금보다 낮아 졌다면 임대인은 다른 물건의 대출 혹은 신용 대출 등 본인의 자금으로 돌려 주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현 시점에서 다른 방법이 없기에 우선 채권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

    1. 주소이전

    2. 확정일자

    3.이사

    이 조건이 잘 유지 되고 있는지...등기부등본에 선순위 채권 설정이 없는지 등 확인 해보면 그나마 불안한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을듯 합니다.

    추후 아무런 문제 없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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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응 방안이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역전세라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없어야 하는일인까요.


    만약 전세금을 받지 못할경우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전세금을 조금더 싸게 내놓으라고 하신후 나머지 금액또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말 방법이 없다면 내용증명도 보내시고 나중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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