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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바다표범266
검붉은바다표범266
22.01.12

국민연금 미납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월급에서 나갈 땐 원천징수하고 떼고 공제 후 급여만 받고 있는데

작년 6월부터 미납 중이라고 국민연금 등에서 알고 있으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 횡령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때 필요한 구비 서류 같은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 법원으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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