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월급에서 나갈 땐 원천징수하고 떼고 공제 후 급여만 받고 있는데
작년 6월부터 미납 중이라고 국민연금 등에서 알고 있으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 횡령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때 필요한 구비 서류 같은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 법원으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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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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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해당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법에서 정한 보험료만큼 공제하였다면 동 금품은 해당기관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기관 등에서 횡령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고소장이며, 국민연금 미납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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