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임대인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업무용 목적으로만 사용할 분만 가려서 임차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대부분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주거용으로 판정되면 취득세를 제외한 모든 세제에서 주택수에 포함되고 주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수에 포함 안되기를 원한다면 업무용 용도가 많은 지역에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업무용 임차만을 하든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10년동안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세제특성, 활용 용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