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원래가 업무용 상업시설이어서 주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계산됩니다.
만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소유하며 주거용으로 임대차를 하고 있는 중에 ,
분양 청약을 해서 당첨시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 되고 향후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그러니 오피스텔을 매도한 이후에 신규 분양 청약을 하셔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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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