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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분명히 횡단보도신호등이 빨간불인것을 아는데도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해서 빨간불인데도 건너는건가요? 색맹인걸까요?
아니면 자동차가 치지 않을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러는건지요?
빨간불에 횡단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가 와서 치었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쁜향고래의 노래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는 사람 간혹 있습니다. 차도의 폭이 좁을 수록 많고요. 급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겠지요. 교통 법규에서 적색 신호일 때 횡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어길 시(적색불에 건너는 경우) 단속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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