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종종 있는데, 건널때 한번씩 오는 있는 차가 위협하며 달려들던데, 원래 사람이 우선 아닌가요? 그런 차를 볼때마다 화가 나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우선이고 운전자는 보행자에 대한 주의 의무와 보호의무가 강화되어 의무를 집니다. 질의 내용의 사례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의 위반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