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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호돌이106
건강한호돌이10623.06.30

미국주식은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되나요

미국주식을 시작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혹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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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관련 서류,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에

    관할 증명서류를 증권회사에서 확보하여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주식의 절세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양도차손과 통상하는 방법

    -양도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양도손익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난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손실난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증여하는 방법

    -수익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주식이익을 실현하기 어려우시다면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연간 250한도내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250만원 이내로 차익을 실현한다면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2.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내가 되도록 하시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비속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날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며,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양도소득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