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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해외 미국 주식 양도세내는 방법이 어떻게될까요???

해외주식(미국)을 막 시작했는데요. . . 주식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50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들었는데 총매도금액이 아니라 수익 기준이겠죠??그리고 신고는 어디에서 어떻게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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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 등 필요경비)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연간 국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보유중인 국내 주식, 국외 주식의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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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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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은 1년간의 수익중 250만원을 제외한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이때 손실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연말에 절세측면에서는 적당 비중의 익절 & 손절로 매년 비과세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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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직접 서면신고 하시거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전자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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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 해 동안 나온 수익을 다 계산해 이듬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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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 해 동안 나온 수익을 다 계산해 이듬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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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 해 동안 나온 수익을 다 계산해 이듬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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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매도시 매낸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거래하는 증권회사에 양도세신고자료를 요청하시면 수령이 가능하며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양도세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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