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역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순위는 전용면적 50m2 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자 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데,
가장 1순위는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합니다.
또, 전용면적 50m2 이상 ~ 60m2 이하의 경우는,
1순위는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는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한 자 중에서 선정 공급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문의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