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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바위새184
엄격한바위새18422.12.18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요 한가요?

나이 들어.임대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임대 받을때,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요 한가요.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모아논 돈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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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역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순위는 전용면적 50m2 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자 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데,

    가장 1순위는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합니다.

    또, 전용면적 50m2 이상 ~ 60m2 이하의 경우는,

    1순위는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는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한 자 중에서 선정 공급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문의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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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원할 경우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 좀 더 유리하긴하지만,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각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면적이 적은 평수를 기준으로 주소지 상 1순위에 해당할수도 있으며, 기준면적을 넘어서도 1순위이가 아닌 2~3순위로 가능할수 있으니. 원하시는 장소에 입주자공모문을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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