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 통장을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 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과거에 청약통장을 사용했더라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 자격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분양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여야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지만, 민간분양의 경우 1주택자도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주택자의 경우 가점제 청약은 안되며 추첨제로 신청해야 하고, 기존 주택을 판매 조건일 경우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통장을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청약 기회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