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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2.20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 통장 만들 수 있나요

청약 저축이라는 것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저축을 말하잖아요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 저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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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있어도 청약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느정도금액에다 기간이 지나면 민영 아파트 청약을 넣을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입해서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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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 통장을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 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과거에 청약통장을 사용했더라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 자격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분양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여야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지만, 민간분양의 경우 1주택자도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주택자의 경우 가점제 청약은 안되며 추첨제로 신청해야 하고, 기존 주택을 판매 조건일 경우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통장을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청약 기회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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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청약통장을 개설하는데 있어 주택보유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은 개인당 한구좌만 개설이 가능하고, 개설이후 일정 보유기간 및 납입횟수, 최소증거금을 채우셔야 실제 청약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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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장 자체를 만드는것은 집을 가지고 있건 없건 관계없습니다.

    다만 청약시 무주택 가점이 없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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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저축이라는 것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저축을 말하잖아요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 저축이 가능한가요?

    ==> 청약저축 가입이 가능하지만 원하는 청약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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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주택보유자,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 합니다. 매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매월 인정금액은 10만원 입니다.

    청약통장 가입하면 무주택청년은 저금리대출, 신혼부부특별공급등 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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