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주차된 내차 뒤쪽에 있던 폐기하려고 세워둔 버려진 장농 옆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져 장농를 밀쳤는데 나의 차에 장농이 쓰러져 범퍼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친족간에는 배상책임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사고는 보상 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끼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가족간의 피해로 손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담보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문의는 댓글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간에는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사고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차량이 귀하의 차가 아닌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보상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