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자동차문을열다가 상대방차문콕한거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까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우리차에 물건가지러갔다가 11세아이가 문을열고 물건을꺼내다가 옆차에 문콕을하였는데 이것도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콕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차문을 열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대물접수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우선 가족의 차량이 아닌경우에 운전석 말고 다른쪽에서 내리다가 문콕 사고를 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가입중인 상품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발생하지만 가족일상생활배상 담보로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배책은 질문자님처럼 그런 상황에 이용하라고 만들어논
특약이거든요^^
더군다나 3인가구고 가배책에 가입이 다 되어 있다면 3억한도로 가배책을 이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도앛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1세아이가 문을열고 물건을꺼내다가 옆차에 문콕을하였는데 이것도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아이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족일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1세아이가 문을열고 물건을꺼내다가 옆차에 문콕을하였는데 이것도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되나요?
- 네, 배상해야될일이 생기신다면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가 있어 문콕 사고의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영역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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