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일리야 리히텐슈타인 조기 석방
아하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농사용 사발이도 번호판 등록해야 하나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편의를 위해서 농사용 사발이(오토바이)를 사드리면 좋을것 같은데 지자체에 무조건 번호판 등록을 해야 운행이 가능한가요?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업용, 레저용 등으로 사용되는 4륜 오토바이(ATVㆍ일명 사발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도로에서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고 도로교통법의 적용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