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으로 치과진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일반적인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학병원 등 진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는데요,
치과진료비(신경치료, 크라운 등)도 이와 같이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12년차보험인!!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9년10월이전 실비라면 보장이 다르니 참고하시구요!)
● 실비에서 보장 됩니다!
(2009년 10월부터 가입한 분들 보장됨)
치과치료나 한의원 치료도 실손처리가 되는데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의 [급여] 부분에 한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비급여] 부분은 보장 안되구요!
(아래는 실손의료비 약관의 관련내용입니다. )
- 치과치료및 한방치료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하지 않는다 명시되 있습니다.
(급여의료비는 보장)
치료 받게 되시면 "진료비 영수증" 잘 챙기시구요!
급여 항목의 병원비가 본인부담금 이상 나왔을때 보험 청구 하시면 됩니다!
(통상 1만원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 치과진료후 영수증을 받아보시면 느낄겁니다.
"되는게 거의 없겠구나"라구요.
왜냐면, 대부분의 치과 진료는 비급여 거든요!
특히 치아만드는데 쓰이는 재료가 대부분이 비급여죠!
급여항목(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만 실비처리 되다보니
청구할게 많지 않다는거죠!
게다가 공제금액도 최소1만원이 있으니..
그이상금액만 받는다 생각하면 받을게 정말 없죠.
크라운 / 임플란트 등도 다 비급여고,
급여 아말감 치료가 있는데 (은색으로 씌우는거 아시죠?)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하는 재료죠..
그래도 실비가 있으시니까
치과든 일반 병원이든 무조건 "진료비 영수증" 챙기는건 습관화 해두세요^^
(보험 청구시 필수로 필요하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의료비는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보험에서만 치과치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 치과치료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습니다.
이는 진료비 영수증상 급여 / 비급여로 나누어져 진료비가 산정이 되는데 실손의료비는 급여중 본인부담금 공제하고 보험금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비급여 치료가 고가인경우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치과진료비(신경치료, 크라운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약관에 보면 “치과치료(K00~K08)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단,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치아 관련 치료는 보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보험으로 치과치료는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하신 실손보험 상품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치과 치료 중 급여부분에 해당되는 치료는 보장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되지만 신경치료나 크라운드의 비보험 진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과진료비는 따로 실비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한 크라운 보존치료비와 임플란트 등의 보철치료비는 치아보험을 가입하실
경우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을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과치료에 대한 부분은 실비를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비라면 치과치료의 급여항목에 대해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즉, 비급여 항목은 제외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신경치료는 급여항목에 해당이 되어 보장이 가능하지만 크라운이나 레진 등과 같은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받으실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의료비로 신경치료나 크라운등 을 보상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2009년 이전 상해의료비특약에서 깨지는 등의 보상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내용으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옛날실비는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요즘 실비는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거의 실비로는 보장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에 경우
치과치료에 대해서
급여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보장이 이뤄집니다.
문의하신 크라운에 경우 보존치료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치료입니다.
따라서 크라운에 대해서는 보장 받으실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현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수증 급여부분은 보상 가능 , 비급여부분은 보상 불가입니다.
*k00~k08 : 비급여 보상 불가 / 급여만 보상 가능합니다.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 (이틀용기) 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k09~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부담금 공제)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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