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귀한멧토끼121
귀한멧토끼121
22.07.19

통신사 IP 가해자 특정 불가능한 게 맞나요?

저는 디시인사이드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을 당하여 올 해 6월 10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고소장 접수까지는 10일이 안 걸렸습니다.

이 후 사건이 진행되어 금일, PC로 게시글을 작성한 1인을 특정하였고, 그 외의 인원들은 모바일로 글을 작성하여 동시간대 접속자가 많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반려하려고 하는 등 수사관에 대한 믿음은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수사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디시인사이드 측으로 부터 작성자들의 IP를 전달받았고, 이를 통해 통신사 측에 문의하였으나 동시간 대 이용자가 많아 모바일 작성자들에 대한 특정은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 관련 보안 업종 종사자들의 작성 글이나, 실제로 연예인 등 유명인의 고소 사례, n번방 가해자 조주빈 체포 사례 등 실사례는 통신사 IP 역시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경찰 측에서 업무가 귀찮아 특정 불가능하다고 종결하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2.07.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역량에 따라서는 충분히 특정한 부분으로 보이나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로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경우라면 담당경찰관에게 가해자 특정을 강력하게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측에서 이용자가 많아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주요사건들에서 보면 특정을 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관련 자료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