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디시인사이드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을 당하여 올 해 6월 10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고소장 접수까지는 10일이 안 걸렸습니다.
이 후 사건이 진행되어 금일, PC로 게시글을 작성한 1인을 특정하였고, 그 외의 인원들은 모바일로 글을 작성하여 동시간대 접속자가 많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반려하려고 하는 등 수사관에 대한 믿음은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수사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디시인사이드 측으로 부터 작성자들의 IP를 전달받았고, 이를 통해 통신사 측에 문의하였으나 동시간 대 이용자가 많아 모바일 작성자들에 대한 특정은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 관련 보안 업종 종사자들의 작성 글이나, 실제로 연예인 등 유명인의 고소 사례, n번방 가해자 조주빈 체포 사례 등 실사례는 통신사 IP 역시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경찰 측에서 업무가 귀찮아 특정 불가능하다고 종결하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