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IP 가해자 특정 불가능한 게 맞나요?
저는 디시인사이드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을 당하여 올 해 6월 10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고소장 접수까지는 10일이 안 걸렸습니다.
이 후 사건이 진행되어 금일, PC로 게시글을 작성한 1인을 특정하였고, 그 외의 인원들은 모바일로 글을 작성하여 동시간대 접속자가 많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반려하려고 하는 등 수사관에 대한 믿음은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수사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디시인사이드 측으로 부터 작성자들의 IP를 전달받았고, 이를 통해 통신사 측에 문의하였으나 동시간 대 이용자가 많아 모바일 작성자들에 대한 특정은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 관련 보안 업종 종사자들의 작성 글이나, 실제로 연예인 등 유명인의 고소 사례, n번방 가해자 조주빈 체포 사례 등 실사례는 통신사 IP 역시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경찰 측에서 업무가 귀찮아 특정 불가능하다고 종결하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역량에 따라서는 충분히 특정한 부분으로 보이나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로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경우라면 담당경찰관에게 가해자 특정을 강력하게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측에서 이용자가 많아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주요사건들에서 보면 특정을 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관련 자료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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